[자동차구매]중고차 공제를 통한 연말정산 절세효과 늘리세요!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직장인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비용이 큰 자동차관련하여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에 관심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26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중고차로 인한 연말정산 기준은 신차나 리스의 경우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중고차를 구입했다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차 구매시 소득공제 대상액은 차량 가격의 10%입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및 현금으로결제하는 것 모두 소득공제대상이 되지만 결제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진다고 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신용카드는 대상액의 15%, 체크카드와 현금은 30%입니다. 중개 및 이전수수료는 10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차매매업은 2017년 7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자동차교실
2022. 11. 27. 0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