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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정보]연말정산 절세 꿀팁 10가지

경제교실

by 부.끌.힘 2022. 12. 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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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이달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정원준 세무전문가는 "연말정산 절세의 핵심은 최종 결정세액을 낮추는 것으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을 잘 챙겨야 한다"며, "국세청 홈텍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올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지출내역과 사용 예상금액을 토대로 미리 계산이 가능하므로 남은 12월간 절세혜택을 최대한 챙길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습니다.

■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절세 꿀팁 10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연금저축/IRP 가입 또는 추가 납입을 합니다. 연말정산 절세의 가장 대표적인 금융상품은 바로 연금저축입니다. 연간 4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최대 16.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즉, 400만원 한도를 꽉 채워서 납입한다면 최대 66만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되어 환급됩니다. 노후대비와 세제혜택을 모두 노릴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특히, 월 또는 분기별 납입액 한도가 없기 때문에 올해 안에 가입하고 400만원을 모두 납입하여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가입자도 올해 공제한도에 미달하게 납입했다면 연말까지 기존계좌에 추가납입을 해도 공제한도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계좌(DC형 또는 IRP)에 별도로 추가 불입하면 연금저축과 합쳐서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대상이 확대됩니다. 예를들어 총급여 5500만원 근로자라면 최대 115만 5000원의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계좌의 추가불입은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것은 공제가 되지 않으니 연말정산 주체인 근로소득자 본인명의로 가입된 것만 공제혜택이 적용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혼인신고를 못했다면 올해 안으로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확실한 결혼을 앞둔 커플이라면 혼인신고를 미리 하는 것도 연말정산 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올해 내에 하면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근로자의 경우엔 혼인신고를 했다면 총 급여액 4147만원 이하일 경우 추가적으로 부녀자공게 5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월세액 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로 총 급여 5500만원이하인 경우는 12%,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지급액의 10%를 세액공제할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750만원까지입니다. 고시원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하므로 주민등록등복상 주소지를 월세주거지로 12월 31일 이전에 세대주를 변경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과 마찰때문에 올해 공제신청을 하지 못하더라도 향후 5년 안에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계좌이체내역 또는 무통장입금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이 없더라도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암을 비롯해 중풍,치매, 만성신부전증, 파킨슨, 뇌출혈, 정신병 등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상 장애인 여부는 의사가 최정적으로 판단하여 의료기관이 발급하기 때문에 12월에 미리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받는다면 바쁜 1월을 피할 수 있어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5. 옷장에 쌓여 안 입는 철 지난 옷, 작거나 커서 못입는 오들을 의류수거함 대신 '아름다운 가게'같은 공익단체에 기부하면 좋은 일도 하고 기부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류뿐 아니라 생활잡화, 운동기구, 도서, 가전등도 기부할 수 있습니다. 단, 재판매가 가능한,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물품만 기부영수증 가액 산정에 반영되니 미리 기부처에 알아보고 기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 안에 기부해야 연말정산에 반영된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됩니다.

6. 우리나라는 근시, 난시 인구비중이 매우 높아, 가족 중에 안경이나 렌즈를 사용하는 가족 한 명쯤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텍트렌즈 구입비용은 부양가족 1명당 50만원 한도에서 의료비 공제가 됩니다. 즉, 가족 4명이 안경을 쓰고 있다면 최대 200만원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카드로 구입했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 이중으로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의료비와 달리 안경 및 렌즈는 구입가액 및 구입시기를 본인이 선택해 조절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연도가 바뀌는 것을 감안해서 구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7.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불입하고 있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라면 12월 31일 이전에 반드시 본인명의로 세대주가 되어 있어야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간 세대주 변경은 굳이 동사무소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8.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 초과 분에 대해서 일정 비율만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급여의 25%에 도달할때까지는 각종 카드사별 혜택이 가장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총급여의 25%를 초과했다면 연말까지 신용카드를 더 쓰기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더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신용카드는 사용액에 대해 15%만 공제되지만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가 공제되기 때문에 소득공제 한도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습니다.

9.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공제한도(200만원 ~ 300만원)에 초과되었을 경우 전통시장에서 사용하거나 제로페이를 사용할 경우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버스(고속버스 포함)나 지하철(고석철도 포함)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도 최대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대중교통에는 택시와 항공기는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립니다. 또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일 경우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에 대해서 별도로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으니 연말에 문화생활에 지출을 늘려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10. 고가의 지출계획이 있다면 올해 지출할지 내년에 지출할지에 따라 환급금액이 달라집니다. 연말 현재시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했다면 내년으로 고가의 지출을 미뤄 내년 연말정산때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말정산 절세 꿀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같은 연봉을 받는 직장인들끼리도 어떻게 공제를 받느냐에 따라 환급되는 금액이 다르니 미리미리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3월의 월급, 준비잘하셔서 많이 환급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화생명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하였습니다.
https://m.blog.naver.com/edulpapa/222943610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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