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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정보]2023년 최저임금 및 최저시급 실수령액

경제교실

by 부.끌.힘 2022. 12.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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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힘들었던 2022년을 지나며 매년 최저임금이 조금씩 올라 만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는 더 빠르게 올라서 최저임금이 올랐다는 것을 체감하지 못하고 상황입니다. 이에 2023년 최저임금과 최저시급 실수령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고용주에게 이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개정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 제도는 편법이나 최저시급을 지키지 않는 악덕 사업주들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자는 근로노동자에게 국가에서 지정해준 최저임금 미만의 돈을 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2023년 최저임금 인상율 : 2023년 최저임금은 2022년도 대비 약 5% 정도 인상된 9,620원입니다.

구분 금액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2023년 최저임금 예상월급 2,010,580원
2023년 최저임금 예상연봉 24,126,960원

※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 시간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기준으로 계산

■ 최저임금 적용시점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 및 고시되며,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법정시한에 맞춰 고시전에 이의제기 기간 등을 고려해 12일 최정적으로 9,620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안은 8월 5일 고시된 후 내년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업종별 구분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2023년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 실수령액


월급 실수령액은 세금 등을 모두 제외하고 난 금액으로 예상 연봉보다는 적어질 수 있습니다. 가령, 본인포함 부양가족수를 1명, 비과세액을 12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예상 월급 실수령액은 1,815,250원이고 예상 실수령액은 21,783,000원이 됩니다. 간단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네이버에 실수령액 계산이라고 치면 바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2023년 주휴수당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근무할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해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1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주휴수당으로 하루치 임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꼭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어느덧 2022년을 지나 2023년을 맞이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최저시급 1만원에는 달성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9,620원입니다. 최저시급에 대해 알아보시고 본인 연봉도 확인해보세요!!!!!! 2022년보다 나은 2023년을 준비해보세요! 더 나은 내일을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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