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되는 정보]2023년 최저임금 및 최저시급 실수령액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었던 2022년을 지나며 매년 최저임금이 조금씩 올라 만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는 더 빠르게 올라서 최저임금이 올랐다는 것을 체감하지 못하고 상황입니다. 이에 2023년 최저임금과 최저시급 실수령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고용주에게 이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개정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 제도는 편법이나 최저시급을 지키지 않는 악덕 사업주들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자는 근로노동자에게 국가에서 지정해준 최저임금 미만의 돈을 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2023년 ..
경제교실
2022. 12. 14.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