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직장인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비용이 큰 자동차관련하여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에 관심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26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중고차로 인한 연말정산 기준은 신차나 리스의 경우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중고차를 구입했다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차 구매시 소득공제 대상액은 차량 가격의 10%입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및 현금으로결제하는 것 모두 소득공제대상이 되지만 결제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진다고 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신용카드는 대상액의 15%, 체크카드와 현금은 30%입니다. 중개 및 이전수수료는 10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차매매업은 2017년 7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편입되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현금으로 중고차를 구매할 때에는 매매상사에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여 발급받으면 됩니다. 이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간 직거래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는 탓에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동차보험의 절세혜택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시 자동차보험은 보장성 보험으로서 소득공제 아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자동차보험을 포함해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사람만이 연간 납입보험료 100만원 한도 내에서 12%(지방소득세 포함 시 13.2%)의 특별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하여 가계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이지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자동차와 관련된 연말정산 사항은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중고차 구매하셨던 분들은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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